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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mws.kiscon.net)


https://mws.kiscon.net/sjk_dft.aspx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

mws.kiscon.net

신설공사와 구분해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을 별도로 신고받는 이유는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