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ws.kiscon.net/sjk_dft.aspx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
mws.kiscon.net
신설공사와 구분해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을 별도로 신고받는 이유는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