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j.go.kr/moj/19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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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업 분야에서 파종기와 수확기 같이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한해 최대 8개월 동안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합니다. 계절근로자의 도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며, 법무부 주재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계절근로자의 인원을 배정받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의 주민,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 그리고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입니다. 고용 가능한 인원은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로 최대 9명까지이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14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