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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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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서의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