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esan.go.kr/bbs/BBSMSTR_000000000046/view.do?nttId=B000000152269Wf5zA9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신청기
www.yesan.go.k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신청기간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신청서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환급계좌 통장사본
신청방법
- 팩스신고: 팩스번호(041-339-7359)로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
- 메일신고: 메일주소(borami8@korea.kr)로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
- 우편신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4층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 방문신고: 예산군청 4층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