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했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와 '무급휴직자' 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7천만원 이하 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중에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상과 조건에 부합된다면,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한다면 취업알선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외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지는 위에 예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꽤 복잡하네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