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eongdo.go.kr/farm/contents.do?mid=0203000000
경북도로 귀농한 만 65세 이하 농업 경영자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지원하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0%이고, 상환기간은 자금용도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농지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은 청도군청에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