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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policy/intro_govinstall.do?gubun=B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24년, 34%)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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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 공공용: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등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 공급의무비율: 해당 연도의 공급의무비율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산정:
    •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지역계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규모,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를 통해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량을 계산합니다.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