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025년도에 적용될 **정신건강 종사자(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의 공식 임금 가이드라인(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확정·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적용할 임금 기준(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으며, 통상 전년도 말~해당 연도 초에 배포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정신건강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관련 정보와, 2025년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정신건강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이란?
- 적용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기타 종사자를 포괄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 주요 내용: 직급(센터장, 부센터장, 팀원 등)·경력별로 권장되는 연봉·월봉 수준, 각종 수당(야간, 시간외 근무, 당직 등)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센터 운영기관(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예산 책정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실제 적용 여부나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지자체의 사업 예산이나 센터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2025년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 및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통상 매년 말(12월경) 또는 다음 해 초(1~2월경) 발간되는 「정신건강사업 안내」 자료에 해당 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부 → 정보 → 발간자료 또는 공지/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국립정신건강센터나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정신건강사업 안내’ 혹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
- 각 지자체별로 복지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조례나 공문 등의 형태로 센터에 안내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이나 적용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정신건강·복지 관련)나 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과거 가이드라인 경향
- 경력, 자격, 직급에 따라 임금 테이블이 달리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매해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맞추어 일부 인상되어 왔습니다.
- 예) 팀원(정신건강전문요원) 기준으로 경력 1년 차, 3년 차, 5년 차 등으로 구간을 구분하고, 각 구간별 권고 연봉(월봉)을 안내.
단, 실제 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을 책정하기도 하므로, ‘표준’이라기보다 ‘권고’ 성격이 강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2025년 정신건강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은 2024년 말~2025년 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확한 내용(직급별·경력별 급여표 등)은 「정신건강사업 안내」 자료에 포함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기관의 예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자체나 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