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공공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지정 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기간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지정되며,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연장됩니다.
연장의 조건은 ‘거래 과열’ 또는 ‘개발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 지정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투기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때
- 특정 개발사업(예: 대규모 재개발, 철도·도로 신설 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될 때
- 기존 지정 목적(공공주택 공급, 도시계획 추진 등)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판단은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시장 동향과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합니다.
공고를 통해 연장 여부와 기간 공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공고하며, 지정 구역, 연장 기간, 적용 대상 토지 등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당 연장 기간은 1-3년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반복해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해제되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거래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교환 등으로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시기에는 허가구역인지 아닌지가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