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주더운여름날 2021. 6. 11. 06:45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잃게 되면 많은 걱정이 따릅니다.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집세, 관리비, 식비 등 고정 비용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를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 www.jobkorea.co.kr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예외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퇴사했을 때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매미소리 저작자표시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 '정보모음' Related Articles 은행 현금인출시 금융감독원통보 언제 되나요?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몇번출구인가요? 휴대폰 정지되면 카톡안되나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