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해외여행 - 나눔팁
제 아내가 공무원으로 현재 질병휴직(난임) 중입니다. 해외에 볼일이 있어 아내와 동행하고자 하니, 감사에 걸린다는 말을 하더군요. 휴직 중 가능한 해외여행 최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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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머무르는 것 만으로는 휴직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는군요.
아프다던 공무원…휴직하고 해외 여행에 원정 도박까지
[앵커]병가는 말 그대로 아플 때 내는 휴가죠. 공무원들은 이 병가 때도 봉급의 일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더니 해외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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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통해보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