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신문≫ [시민돋보기]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대전도시철도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한 승객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 김태현 학생기자 [철도경제=김태현 학생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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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전거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춘선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맨 앞과 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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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한 승객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 김태현 학생기자 [철도경제=김태현 학생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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