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재판을 통한 분할로 나뉩니다.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협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 부동산 상속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협의서 작성 기한:
- 기한은 없으나,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나 상속 개시, 상속인 표시, 재산 내용, 분할 방법,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협의분할이 무효일 때: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참여할 수 있으나,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특별대리인이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