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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 2천만원 찾으면 신고가 되나요?


은행1일 현금2000만원 인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57800/

 

7월 고액현금거래 기준 강화,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해야

올해 7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는 자금세탁 방��

www.mk.co.kr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 제도가 원래부터도 있었는데,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2천만원이 대상이었고, 7월 이후부터는 1천만원으로 좀더 보고대상이 넓어졌습니다.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