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57800/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 제도가 원래부터도 있었는데,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2천만원이 대상이었고, 7월 이후부터는 1천만원으로 좀더 보고대상이 넓어졌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57800/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 제도가 원래부터도 있었는데,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2천만원이 대상이었고, 7월 이후부터는 1천만원으로 좀더 보고대상이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