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

근로계약 종료 중 징계해고에서 징계의 의미


 

https://www.nodong.kr/haego/402927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 해고·징계 - 노동OK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혹은 공동

www.nodong.kr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위반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징계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