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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121413324495

 

오늘부터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안 내려면 어떻게?" [앵커리포트]

TV 수신료 2,500원, 그동안은 전기 요금에 합산돼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야 했죠.이번 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아직은 분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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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이체나 직접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