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haego/402927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위반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징계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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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위반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징계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