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2_202307121413324495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이체나 직접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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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이체나 직접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