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며,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공공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지정 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기간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