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lyasiana.com/C/KR/KO/customer/notice/detail?id=CM202201250001563139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1월 28일부터 국내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종류를 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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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1월 28일부터 국내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종류를 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