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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때 부동산 수수료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82780

 

계약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부담??

임대차 계약후 2년 안에 임차인이 해지 요구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하며 나가는데주임법에 의해 계약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면 통지한날부터 3개월 후 효력발생하는데이

kin.eduwill.net

 

계약갱신권 행사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단, 3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Youth isn’t always all it’s touted to be.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