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82780
계약갱신권 행사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단, 3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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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행사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단, 3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